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범죄·형사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보호#용어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표현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의 '불쾌감'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돕는 법 표현이 되어서, 피해자가 용기 내 신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용어만 바꾸고 처벌 수준이 실제로 달라지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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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