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쾌감#용어개정#성폭력특례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요건을 불쾌감으로 바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3조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정하고 해석 방향을 정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판결 일관성 증가를 기대하나, 법해석 혼란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3조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정하고 해석 방향을 정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판결 일관성 증가를 기대하나, 법해석 혼란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