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단말기유통법대안#시장관리책임#소비자후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규제를 폐지하고 필요 규정만 남겨 시장관리와 이용자 후생을 강화하는 대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정의 이관, 정당한 사유 고려 처분, 차별금지와 공정규정 신설, 중고단말 활성화, 자료제출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말구매비용 경쟁력 향상과 이용자 후생 증가가 기대되나 규제완화로 불공정 가능성과 시장불확실성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정의 이관, 정당한 사유 고려 처분, 차별금지와 공정규정 신설, 중고단말 활성화, 자료제출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말구매비용 경쟁력 향상과 이용자 후생 증가가 기대되나 규제완화로 불공정 가능성과 시장불확실성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