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계속운전#부담금일원화#원자력안전규제계정용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속운전에 대해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거쳐 변경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 허용 절차, 부담금 일원화, 연체한도 하향 및 징수유예, 기금 용도 확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국민 부담 경감의 균형을 기대하지만, 운전허가 절차 증가와 비용 부과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