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서비스#특수목적사업#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공익서비스에서 제거해 투명성과 예산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 본법은 제32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해 특수목적사업의 정의를 없애 공익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예산 합리화, 운영주체 재편 가능성이다.
✅ 본법은 제32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해 특수목적사업의 정의를 없애 공익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예산 합리화, 운영주체 재편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06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