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어정비#법령이해#대중소기업상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꿔 이해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0조의4에서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이해도와 분쟁 접근성이 개선되나 해석 차이로 신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