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8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8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낙후지역#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외 낙후지역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우선 반영하는 제도개선이다.
✅ 현재 예타 절차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조정하여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우선 고려하도록 바뀌었다.
✅ 투자환경 개선으로 낙후지역 투자와 발전이 기대되나 관리 편향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