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8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8
교육
교육위원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교폭력#조사권한#교육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해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폭력을 더 빨리 적발하고 피해학생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서, 학교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