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5-0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환경·에너지
정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배출부과금#환경규제#징수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 특히 소액 배출부과금 납부 대상 업체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 특히 소액 배출부과금 납부 대상 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데, 앞으로 3천원 미만의 소액은 징수하지 않아요
현재는 모든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데, 앞으로 3천원 미만의 소액은 징수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고, 국가도 징수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고, 국가도 징수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주 작은 위반까지 용인하면 환경 규제 효과가 전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위반까지 용인하면 환경 규제 효과가 전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