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인권·차별금지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차별금지#금융서비스#정신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질환 진단 이력만으로 보험 거절이 가능해요.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가 돼요.
현재는 정신질환 진단 이력만으로 보험 거절이 가능해요.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질환이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금융서비스 차별이 사라져요. 치료받던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금융서비스 차별이 사라져요. 치료받던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사들이 '정당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서 보험료를 엄청 높이거나 사실상 거절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어요.
보험사들이 '정당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서 보험료를 엄청 높이거나 사실상 거절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