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격차해소#사회서비스실태조사#기본계획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제5조 제1항과 제5조의2를 신설해 취약 지역의 공급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접근성 개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이행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0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