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배송기사#근로조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배 기사, 배송원 등 생활물류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택배사가 운전자의 안전만 챙기면 되는데, 앞으로는 급여·휴게시간 같은 처우 개선도 함께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택배 기사의 임금·휴게 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사가 어기면 벌칙이 훨씬 무거워져요
⚠️
우려할 점은?
택배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배송료 인상이나 다른 형태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