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국방·병무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남북관계#신고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시민단체와 개인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시민단체와 개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유롭게 전단 살포 가능 → 앞으로는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돼요
현재는 자유롭게 전단 살포 가능 → 앞으로는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북전단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유발, 주민 안전 위협과 피해 방지돼요
대북전단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유발, 주민 안전 위협과 피해 방지돼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 가능, 신고 미흡시 과태료 부담 생겨요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 가능, 신고 미흡시 과태료 부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