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임호선|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전기자동차충전시설#화재안전

AI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지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이 법의 핵심은? 화재 위험이 큰 충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조의2 제13항 신설로, 화재 취약지역의 충전시설 안전관리가 신설되고 점검·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보급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이행 관리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6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