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어기구|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저감#건설자재정보#표지의무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건설자재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를 표지에 의무 표기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표지에 탄소정보를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저감 재료 사용 확대와 정보공개로 신뢰를 높이되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