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3
재난·안전
정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규제완화#방재관리#자연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방재 관련 자영업자, 소규모 업체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휴업 기간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재 업체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운영의 유연성을 갖게 돼요.
⚠️
우려할 점은?
30일 미만의 짧은 휴업이 신고 없이 이루어지면 재난 상황에서 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