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2
정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휴업신고#30일이상휴업#영업자자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휴업신고 의무를 30일 이상 휴업으로 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휴업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은 감소하고 자율성은 높아지나, 단기 휴업 관리의 모호성이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휴업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은 감소하고 자율성은 높아지나, 단기 휴업 관리의 모호성이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