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정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원순환#휴업신고변경#업자자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 처리업자의 휴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휴업 기간이 30일 이상일 때만 휴업 신고를 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과 경영 부담 감소로 업계의 안정성과 자원순환사업의 연속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