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2
행정·지방자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원격회의#비상상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이 비상상황에서도 의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염병·천재지변 시만 원격회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내란·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원격으로 회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혼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비상상황에서도 국회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상상황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