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1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개정#국회의권한보장#정치활동보장

AI 요약

✅ 계엄하에서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 계엄 선포 후 비회원의 국회 경내 출입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절차의 보호 강화와 군권 남용 위험 감소이다.
의안번호: 220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