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의료·건강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박물관#응급장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는 시민, 박물관·미술관 운영 기관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는 시민, 박물관·미술관 운영 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응급장비를 갖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 심폐소생술 장비와 응급처치 공간을 설치해야 돼요.
현재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응급장비를 갖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 심폐소생술 장비와 응급처치 공간을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방문 중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방문 중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응급대기실 설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박물관과 미술관의 응급대기실 설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