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정혜경|진보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예방교육#일용직노동자#건설업현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용직 채용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월 의무로 하여, 비상시에도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년에 한 번이던 교육이 건설업 등 일용직 사업장에서 매월 의무로 실시되며, 비상시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교육 접근성 증가와 인식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운영 부담 증가 등의 과제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년에 한 번이던 교육이 건설업 등 일용직 사업장에서 매월 의무로 실시되며, 비상시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교육 접근성 증가와 인식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운영 부담 증가 등의 과제도 있다.
의안번호: 220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