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정보처리기기#공공기관협조#범죄예방및재난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 활용을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등으로 확대해 신속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8조제2항에 범죄 예방, 재발 방지, 재난 대응 목적을 추가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안전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기대되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6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