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사회복지·연금
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연금#순직 유족#생활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무 중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의 유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망 당시 직급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간주해서 더 높은 기준으로 계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순직 공무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서 생활 안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승진하지 않았는데 승진했다고 가정하는 게 공평한지에 대한 논의 가능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