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상근직원예외#사전투표소참관인추첨#선거관리경비시기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활동 금지 대상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을 제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원 영향 행위 금지 대상에서 상근직원 제외, 사전투표소참관인 8명 제한, 초과 시 추첨으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활한 선거관리·예산예측성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원 영향 행위 금지 대상에서 상근직원 제외, 사전투표소참관인 8명 제한, 초과 시 추첨으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활한 선거관리·예산예측성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