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선거법#공사직원#정치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사·지방공단 직원, 선거 참관인, 선거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사·지방공단 직원, 선거 참관인, 선거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제약이 해제되고 사전투표 참관 제도가 개선돼요.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제약이 해제되고 사전투표 참관 제도가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 활동의 자유가 확대되고 선거 운영이 더 효율적이고 공정해져요.
정치 활동의 자유가 확대되고 선거 운영이 더 효율적이고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선거 참여 확대로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선거 참여 확대로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