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0
4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다자녀양육자우대#임용결격20년#피성년후견인당연퇴직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자 채용 및 승진 우대를 법적 근거로 확정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 우대 강화, 개방형 직위 삭제, 피성년후견인 임용결격 20년, 징계 수사자료 공유 등 제도 개선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 인사 관리의 합리성 증가, 피해자 보호 및 의견 반영 확대이다.
의안번호: 220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