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0
4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다자녀#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자녀양육 공무원과 성범죄 전과자, 신규 임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자녀양육자 우대가 없는데, 앞으로 채용·승진·전보에서 우대받아요. 성범죄자는 지금 영구 임용금지지만, 앞으로 20년 동안만 못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자녀 가정의 공무원 부모들이 경력 발전에 더 유리해져요. 성범죄자도 재활 후 새 출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공무원 징계 절차도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성범죄자의 20년 임용금지가 충분한 보호인지 의문이 있어요. 다자녀 우대가 다른 지원자에게 불공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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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