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정보시스템등급#장애관리체계#전자정부안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장애대응 체계, 점검 및 사후관리로 전자정부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자원 범위를 확대하고 등급 기반 관리, 점검체계, 장애상황 통합관제, 사후개선을 신설·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산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와 시스템 신뢰성 강화,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