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기류 규제#정신건강 심사#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하면 바로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검 같은 무기는 3년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무기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사고와 범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질환 이력이 공개되면서 차별받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