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정신질환확인#허가갱신3년#결격사유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규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확인 서류 의무화와 허가 3년 갱신, 결격사유 강화 및 화약류 관리계획 수립을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에 정신질환 서류 의무화, 갱신 3년, 결격사유 강화, 경찰청장의 화약류 관리계획 수립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 가능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 자유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