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기류 규제#정신건강 심사#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하면 바로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검 같은 무기는 3년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현재는 신청하면 바로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검 같은 무기는 3년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무기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사고와 범죄를 줄일 수 있어요
위험한 무기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사고와 범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질환 이력이 공개되면서 차별받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정신질환 이력이 공개되면서 차별받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