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재난안전#영상정보처리#국민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무원,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CCTV가 분산 운영되고 안전신고 체계가 미흡한데, 앞으로 CCTV를 통합관제하고 안전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시민 신고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로 개인정보 감시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