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0
4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채용#저출생대응#인사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다자녀 양육자와 성범죄 전과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다자녀 양육자가 채용·승진·전보에서 우대받고,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금지 기간이 영구에서 20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채용 기준이 바뀌고, 저출생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돼요.
⚠️
우려할 점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다자녀 양육자를 우선하면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안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