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교육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피해학생 보호#긴급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긴급보호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요청 시 반드시 조치해야 돼요.
현재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긴급보호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요청 시 반드시 조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학생이 학교장의 판단 없이도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학생이 학교장의 판단 없이도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긴급보호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학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긴급보호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