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지방자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권#계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 안에서만 경호권을 행사해요. 앞으로는 언제든지 국회 안팎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부가 경호를 제한해서 국회를 폐쇄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국회가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지켜낼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국회 경호대를 경찰에서 국회로 이관하면서 두 조직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