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영상회의#국회운영#비상대응

AI 요약

✅ 대면 본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로 심의와 표결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
✅ 국회 폐쇄나 출입 제한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
✅ 효과는 회의 연속성과 입법 기능 유지에 긍정적이나 보안·접근성 등의 우려도 병존.
의안번호: 220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