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최보윤|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관리법개정#장애인권리#차별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로 입국 전면 금지를 보조 필요자에 한정해 허용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정신장애인 근거를 제거하고, 질병 보조 필요자 중 대통령령 지정자만 입국거부 가능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차별 우려를 줄일 수 있지만, 재량에 따른 차별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의안번호: 220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