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재난·안전
박정|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피해#접경지역#재난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기, 강원 등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북한의 저수지 방류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재난으로 인정 안 되는데, 앞으로는 공식 재난으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으로 인정받으면 정부의 대비, 대응,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주민들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거나 협소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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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