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안전#책임소재정립#리모델링재원지원

AI 요약

핵심은 제50조를 통해 노후 임대단지의 안전시설 보강 비용과 책임소재를 공공주택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유주와 사용자 간 불분명한 책임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재원 지원 근거를 확립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안전 개선, 리모델링 추진 가속, 비용 부담의 합리적 배분이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