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건축물#공공주택#도시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 주변 주민, 건축물 소유자, 분양받은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 중단된 건물이 방치되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매입·수용해서 정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치된 건물이 없어져서 도시가 깨끗해지고, 소유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수용할 때 공정한 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