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주호영|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장소확대#교통불편최소화#집회문화정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통혼잡을 줄이고 바람직한 집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것이다.
✅ 향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도시철도 역사, 철도역, 환승시설, 여객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 터미널, 3차로 이하 도로가 포함된다.
✅ 예상 효과로는 교통 혼잡 최소화와 도심 안전 증가, 그러나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과 법집행 부담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