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문화·체육·관광
박성훈|국민의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트#해양레저#마리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요트 이용자와 요트 대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요트를 묶을 부두가 부족해서 이용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마리나정거장을 늘리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요트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해양사고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천후 때 요트 대여가 중단되면 여행 계획을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