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박성훈|국민의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반영#공유수면관리청#행정절차민주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판단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도록 의무를 추가하는 것.
✅ 특히 30년 허가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의견이 타당하면 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의견 반영으로 갈등 예방과 민주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및 처리 기간 증가 가능성도 있다.
✅ 특히 30년 허가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의견이 타당하면 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의견 반영으로 갈등 예방과 민주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및 처리 기간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