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물관리위원회#심의의결절차#이해관계자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역위원회의 공식 심의 의결 절차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역 관련 안건은 유역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법적 의무가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투명성 증대로 신뢰와 실행의 합리성이 높아지지만, 행정 지연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