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정보#전산시스템#건축정보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해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편의시설 정보를 모아 건축법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접근성 증가로 이용자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나 개인정보 보호와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도 관리돼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