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김선교|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우선위탁#공설동물장묘시설사용료완화#장묘시설설치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 우선 위탁하고 사용료를 완화해 설치를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1조 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되어 지역주민 우선 위탁과 사용료 완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수용성 증가와 설치 원활화로 혐오시설 기피 문화 해소와 지역경제 자극에 기여하나 예산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