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정동만|국민의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방사성폐기물저장#지방세개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원자력시설의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세법 제34조에 신설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 시기를 현행법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는 의안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재정 확충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 강화에 기여하나, 시설 운영비 증가 및 지역주민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6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