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김민전|국민의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협력단설치및운영#연구인력고용안정#보건의료역량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대학병원 등에 산학협력단 설치를 허용해 연구와 기술사업화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정부 예산 지원과 학교법인의 체제개편으로 산학협력단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고 고용안정성도 보장됩니다.
✅ 이로써 연구성과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보건의료 역량이 강화되며, 이해관계 관리와 공공성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의안번호: 220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