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처리기한#국회보고#행정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고처리 지연 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60일, 필요 시 30일 연장 규정은 유지되나 기간 내 처리 실패 시 사유를 국회에 보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지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정치적 압박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