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환경보전#민간단체지원#장기계류선박현장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양오염 예방 민간단체 지원을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5조제4항에 현장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제119조제3항·제119조제4항을 새로 두어 민간단체 지원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해양오염 예방이 촉진되고, 장기계류 선박의 조기 조사로 오염 위험이 감소하나, 지원 관리의 투명성과 예산 이슈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