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환경보전#민간단체지원#장기계류선박현장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양오염 예방 민간단체 지원을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5조제4항에 현장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제119조제3항·제119조제4항을 새로 두어 민간단체 지원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해양오염 예방이 촉진되고, 장기계류 선박의 조기 조사로 오염 위험이 감소하나, 지원 관리의 투명성과 예산 이슈도 고려해야 한다.
해양오염 예방 민간단체 지원을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5조제4항에 현장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제119조제3항·제119조제4항을 새로 두어 민간단체 지원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해양오염 예방이 촉진되고, 장기계류 선박의 조기 조사로 오염 위험이 감소하나, 지원 관리의 투명성과 예산 이슈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