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교육위원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현장안전면책#보조인력배치#교육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예방·안전조치를 다한 교직원의 면책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 위해 보조인력 배치 및 교육감의 행정·재정 지원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활동의 위축 방지와 안전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