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교육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권보호#생활지도#민원처리시스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현장 교권 보호와 학생생활지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0조의2 제3항 신설로 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하고, 제30조의10 신설로 민원 처리 절차와 정보시스템, 교직원 보호를 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권익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일관성·효율성을 높여 교육활동이 원활해질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0조의2 제3항 신설로 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하고, 제30조의10 신설로 민원 처리 절차와 정보시스템, 교직원 보호를 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권익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일관성·효율성을 높여 교육활동이 원활해질 것이다.
의안번호: 220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