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범죄·형사
법제사법위원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디지털성범죄#범죄수익#불법영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동의 촬영·영상 피해자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
비동의 촬영·영상 피해자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수익 몰수가 선택적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빼앗고 경찰이 불법 영상을 바로 내려요.
현재는 범죄수익 몰수가 선택적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빼앗고 경찰이 불법 영상을 바로 내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상이 더 빨리 내려가고 범죄자가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피해자가 더 잘 보호받아요.
영상이 더 빨리 내려가고 범죄자가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피해자가 더 잘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신원 보호가 충분한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없을지 확인이 필요해요.
피해자 신원 보호가 충분한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없을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