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정부재의
2024-12-19
5
부결
2025-01-08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출석요구강화#원격출석허용#전자송달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요구의 거부 사유를 제거하고 의무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다.
✅ 대안은 동행명령 대상 확대, 원격출석 허용, 전자송달 의무화 등으로 제도 운용을 확대한다.
✅ 효과로는 제출지연 해소, 처벌강화, 위증 고발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여 국회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