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1-28
3
정부이송
2024-12-06
4
정부재의
2024-12-19
5
부결
2025-01-08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행정·지방자치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증언#강제출석#영업비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일반인, 기업 임직원, 공무원
국회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일반인, 기업 임직원,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정감사나 조사만 강제 출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안건심사나 청문회도 강제 출석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어요
현재는 국정감사나 조사만 강제 출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안건심사나 청문회도 강제 출석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정책 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어요
국회가 정책 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영업비밀도 국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경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영업비밀도 국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경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56